[사설]식량안보 차질 없는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사설]식량안보 차질 없는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 경남일보
  • 승인 2024.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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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리어졌다. 국가에서 농업을 위해 경지정리 등을 통해 정비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게 규제한 땅이다. 농업진흥지역은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1992년 처음 지정됐다. 농지를 포함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무분별한 농지전용 등 우량 농지의 훼손 방지는 물론 안정적인 식량공급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화가 진전되는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소유주들은 자산가치 상승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며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게다가 계속되는 쌀 재고 증가와 쌀 가격 하락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업진흥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울산시에서 열린 ‘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도의회에서 김해시 본산리 일원 96㏊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경남도도 해제 요청시에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업생산의 급격한 위축과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어 온 소유주의 자산가치가 높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우량농지를 보전함으로써 식량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안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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