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성 대상 범죄 근절 위한 처벌 강화 절실
[사설]여성 대상 범죄 근절 위한 처벌 강화 절실
  • 경남일보
  • 승인 2024.03.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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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약자층인 여성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잇따라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처럼 목적·동기가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여성 대상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다.

진주지역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여성 대상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은 이같은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성을 혐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이상동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양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여성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후유증이 다른 범죄에 비해 더 막대하다. 하지만 여성 대상 범죄가 심신미약 상태, 반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 그런 탓에 줄어들지도 않고, 재범율도 높다. 편의점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여성 대상 범죄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딸, 어머니, 아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과 함께 관련 제도 정비와 피해자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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