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오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 유통단속에 나선다.
6일 종자원에 따르면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또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 근절에, 농업인들도 품종 특성과 품질표시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 우량종자(묘)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일 종자원에 따르면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및 과수묘목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등이며 위반자에게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또 종자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자·묘의 유통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종자업체(육묘업체 포함)에서 자율적으로 불법·불량종자(묘) 근절에, 농업인들도 품종 특성과 품질표시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는 우량종자(묘)만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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