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A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면,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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