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0억 원 가운데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35%인 80억 원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동산 압류는 물론 금융자산·급여·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 압류 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연2회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영치예고문 발송과 NICE 평가정보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자서비스 발송 등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 부착 등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가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 는“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2023년 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217억 원 중 72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3%를 달성했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230억 원 가운데 징수목표액을 체납액의 35%인 80억 원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동산 압류는 물론 금융자산·급여·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 압류 후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추진과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경우 연2회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영치예고문 발송과 NICE 평가정보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자서비스 발송 등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 부착 등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가 담세능력을 회복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 는“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2023년 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이월체납액 217억 원 중 72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33%를 달성했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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