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1억여원 부정수급 일당 적발
대지급금 1억여원 부정수급 일당 적발
  • 박철홍
  • 승인 2024.03.07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업자·직업소개소·시공사 공모해
사업주 대신 국가지급 체불임금 편취
개인건설업자와 직업소개소, 건설사 등이 짜고 공사대금과 인력대금을 임금으로 둔갑시켜 대지급금 1억여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7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개인건설업자 A씨(60), 직업소개소 대표 B씨(42), 종합건설 대표 C씨(52) 등 5명은 공모해 대지급금 약 99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원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이다.

이들은 건설사 대표 C씨가 개인건설업자 A씨와 직업소개소 대표 B씨에게 지불하지 못한 공사대금 및 인력대금 약 1억 7000만원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갚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실제 개인건설업자 A씨와 직업소개소 대표 B씨를 주축으로 한 일당은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는 허위 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대지급금으로 약 9900만원을 지급 받은 후 이 중 약 7300만원을 A씨와 B씨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공기금을 빼돌렸다.

C씨 등의 범행은 특정 건설사에서 특정기간에 대지급금이 다수 지급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고용노동부진주지청 근로감독관의 내사로 들통났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들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고, 부정수급액과 추징금(부정수급액의 5배)을 부과할 예정이다.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