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해야
[사설]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해야
  • 김순철
  • 승인 2024.03.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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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3·15 의거란 이승만 정권하인 1960년 3·15 부정선거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적발됐고 마산,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투표권을 우롱당한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총기를 발포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서 마산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시와 창원 마산시 등의 지역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일컫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제4공화국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YH 사건과 함께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이념으로 4·19혁명만 언급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돼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쌍학 의원은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참정권과 저항권을 명시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가치 확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커다란 상징성과 가치를 가지는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두 사건의 헌법적 의의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하는 개헌안의 즉각 발의 △마산 3·15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인정과 헌법 전문에 수록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으로 계승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 도의원의 동의를 받은 이 건의안은 오는 14일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늦은 감 있지만 당연히 헌법 정신에 수록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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