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박준언
  • 승인 2024.03.1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가구 최대 100만원…내달 1일부터 접수
김해시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총 7000만원의 예산으로 7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 거주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5월 3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다자녀가구가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라며, 지원을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