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년농 대상 축사신축 이자지원
합천군, 청년농 대상 축사신축 이자지원
  • 김상홍
  • 승인 2024.03.10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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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내달 11일까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 이자지원사업을 축산과 및 전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비용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축사시설 설치 초기자금 융자를 돕고, 융자실행 시 드는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신규 축산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2022년 1월 1일 이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 한우 예비축산인과 후계농업인으로, 향후 10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 한우 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 브랜드 농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농가(총 25농가) 선정할 계획이며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자지원은 2024년부터 2037년까지 농가별 10년 간 지원된다.

이자는 총 연 6% 중 5% 지원(합천군 4%, 합천축협 1%), 1% 자부담이며, 이자지원은 총 60억원 중 50억원(합천군 40억원, 합천축협 1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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