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쓰러진 운전자, 단속 경찰이 살려
차량서 쓰러진 운전자, 단속 경찰이 살려
  • 김성찬
  • 승인 2024.03.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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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러 나간 경찰이 해당 화물차 운전자의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대형 트럭이 불법 주차돼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23일 오전 9시 50분께. 신고를 받은 경남경찰청 112 상황실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안전지대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 단속을 위해 해당 지역 지구대에 이같은 알렸다.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김무경 경위와 강민성 순경은 현장에 출동, 시동이 걸린 10t 화물차량을 확인했다. 하지만 운전석에 차주가 보이지 않았다. 김 경위와 강 순경은 차량 내부를 살피던 중 운전석과 보조석 앞 공간에 쓰러진 운전자 A(72)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심장’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김 경위와 강 순경은 고령인 운전자의 건강 이상을 판단, 당장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전신 마사지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119 소방대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김 경위는 “매년 1회씩 소방관을 초청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차량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씨의 화물차. 사진=경남경찰청 유튜브 화면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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