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부산시,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비용 지원
  • 손인준
  • 승인 2024.03.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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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에 종사하는 이를 일컫는다.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보디캠, 녹음 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0곳가량이며, 지원 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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