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억울한 영업정지 면제 추진
정부, 소상공인 억울한 영업정지 면제 추진
  • 하승우
  • 승인 2024.03.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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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앞으로는 주류와 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까지 개정 완료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가짜 신분증 등을 내밀며 속인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아울러 미성년자 야간 출입이 금지된 PC방이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된 분야별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CCTV 등에 녹화되거나 다수의 진술로 증명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최대 2개월에 달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했던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줄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에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하승우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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