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연령 가능...최대 30만원 지원
김해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보증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11일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보증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11일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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