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박준언
  • 승인 2024.03.1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연령 가능...최대 30만원 지원
김해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보증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경우 오는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해 소급 적용한다. 신청은 11일부터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로 하면 된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