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후보 흠집내기·흑색선전 도 넘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진주을 김병규 예비후보자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당은 “김병규 예비후보자가 당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배포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도를 넘는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규 예비후보자의 주장은 상당수 내용이 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헌 제11조와 40조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당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앞으로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흑색선전 등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경남도당은 “김병규 예비후보자가 당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배포 및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정도를 넘는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규 예비후보자의 주장은 상당수 내용이 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헌 제11조와 40조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당 윤리위원회가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당은 “앞으로 당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흑색선전 등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