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10%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최대 610%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일당 검거
  • 김성찬
  • 승인 2024.03.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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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 대부업법 위반 6명 검거…3명 구속
폭행·협박 ‘다반사’…여성 채무자 나체도 촬영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6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내거나 연체 여성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양산경찰서는 연평균 410% 고금리를 적용해 일수(매일상환)·주수(매주상환) 방식으로 대부하고 불법 추심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명함 광고물 등을 부산·양산·김해 일대에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대행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든 소상공인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대부금에서 선이자·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뒤 일정 기간마다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 평균 410%에서 최대 610%에 이르는 이자를 뜯어내며 1년 동안 2억 5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A씨 등은 돈을 빌려주고 받아내는 과정에서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금전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무자 주거지나 사무실을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하면서 폭행하고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뒤 사진을 찍는가 하면 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직접 직장을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할 생각 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법사금융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3명을 구속했고 그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을 검거했다.

양산경찰서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인만큼 미등록 대부·초과 이자 수취, 불법추심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인준·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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