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에 기업의 참여율과 청년의 직무 경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비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교와 기업 간 실시되는 현장실습 수업방법으로, 참여 학생은 학점을 이수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실습기간 실습비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실습비 중 12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실습비 지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지역기업에서 현장 업무 경험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도내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을 실습생으로 채용하면 기업은 최대 5명까지 4개월간 월 120만원 상당의 실습비를 지원받고, 참여 대학생은 현장 경험과 함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시기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해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교와 기업 간 실시되는 현장실습 수업방법으로, 참여 학생은 학점을 이수하고, 기업은 학생에게 실습기간 실습비를 의무 지급해야 한다. 경남도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실습비 중 12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실습비 지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지역기업에서 현장 업무 경험과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현장실습 참여시기에 따른 접수기간을 확인해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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