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경력단절 여성·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원하는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구직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u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지원하는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과 가족수당(월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u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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