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김순철
  • 승인 2024.03.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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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16일부터 국내산 수산물 구매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국비 4억8500만원으로 오는 22일까지 북신전통시장·서호전통시장·중앙전통시장(이상 통영시), 고성공룡시장(고성군), 남해전통시장(남해군) 등 5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 30% 한도에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국내산 수산물 결제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당일 6만7000원 이상을 쓴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을 사용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원을 받는다.

일반 수산물과 젓갈 등은 환급 대상이지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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