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당, 민주 창원성산 총선후보 등 고발
국힘 도당, 민주 창원성산 총선후보 등 고발
  • 이은수
  • 승인 2024.03.13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BRT 중단 지시 발언은 허위사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회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경,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창원시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인 창원 S-BRT사업과 관련 S-BRT 사업을 중단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발언했으나 사실 무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창원 S-BRT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사업 중단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을 했다”며 "피고발인의 발언은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위배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시정을 행함에 있어 특정 사업시행과 중단 전 과정의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사회통념이자 실무 관례임에 불구하고, 시정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S-BRT 사업과 관련해 그러한 사업을 중단하는 고도의 판단 및 결정에 있어서 고시 혹은 내부 문서로서 명확히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인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들도 허성무TV라는 동영상 출연과 창원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각각 피고발인인 국회의원 후보가 시장 재임시에 중단 지시와 보류 지시를 했다고 발언했으나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재직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순철·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