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 대표가 2심 공판에서 ‘세척제에 독성물질 함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두성산업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13일 창원지법 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1% 함유된 사실은 알았고, 10%까지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A씨가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B씨 측 변호인도 같은 날 공판에서 ‘독성물질 함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같은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 측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 역시 1심 판단을 두고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두성산업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13일 창원지법 5형사부(김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1% 함유된 사실은 알았고, 10%까지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A씨가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 측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 역시 1심 판단을 두고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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