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헌법 전문
[천왕봉]헌법 전문
  • 경남일보
  • 승인 2024.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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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효 논설위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후략)”.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에 수록된 전문이다. 헌법 전문에는 한 국가의 헌법 정신과 국가의 핵심 가치가 실려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4·19민주이념만 언급돼 있는 상태다. 수년 전부터는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3·15의거와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의결, 대통령과 국회의장,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쌍학 도의원은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3·15의거가 없었으면 4·19도 없었고,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이라는 했다. 정 의원은 “늦었지만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큰 상징성과 가치성을 갖는 3·15의거와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도 촉구했다.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3·15의거와 부마항쟁, 5·18정신’을 수록해서 국가의 핵심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3·15의거’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부마항쟁과 5·18 정신’을 이어받아~(후략)”로 변경하자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오늘 3·15의거 64주년을 맞았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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