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무동 센텀파라디아 ‘금연아파트’ 현판식
창원 무동 센텀파라디아 ‘금연아파트’ 현판식
  • 이은수
  • 승인 2024.03.1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보건소가 최근 북면 무동 센텀파라디아아파트를 ‘2023 창원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권성현(동대북) 창원시의원 등 주민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무동 센텀파라디아 아파트는 14개동 1034세대로 입주민 1/2이상의 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상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금연아파트 현판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