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가 최근 북면 무동 센텀파라디아아파트를 ‘2023 창원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권성현(동대북) 창원시의원 등 주민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무동 센텀파라디아 아파트는 14개동 1034세대로 입주민 1/2이상의 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상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무동 센텀파라디아 아파트는 14개동 1034세대로 입주민 1/2이상의 동의 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상태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