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백수명·박인·김재웅 의원 자유발언
경남도의회 백수명·박인·김재웅 의원 자유발언
  • 김순철
  • 승인 2024.03.1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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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명 “농민·농촌 지키는 치안대책 서둘러야”
박인 “양산시 원전 교부금 지원 제외는 불합리”
김재웅 “장애인·보훈대상에 책임 있는 정책을”

경남 도내 농산물 절도 사건 검거율이 46.9%에 그친다며 농민과 농촌을 지키는 치안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백수명 의원(고성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산물 절도 사건이 경남 도내에서만 연평균 약 34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연평균 46.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방범 시설이 부족한 농가가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이동형 CCTV와 가정용 CCTV를 농촌 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 의원(양산5·국민의힘)은 양산시가 원전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 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인데,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양산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면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 간 연합하여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웅 의원(함양·국민의힘)은 장애인과 보훈대상 고용지원제도의 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22년 기준 경남도청은 4.0%, 경남도교육청은 2.6%, 공기업·출자출연기관(16개소)은 2.9%로, 도청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과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3.4%)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의 고용지원 정책은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상적 정책이 아니다”면서 “당사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국가 전체의 실업률 감소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관계 기관의 책임있는 제도 이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백수명 의원
박인 의원
김재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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