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장
지난 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양산시는 조정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배분하는 것인데, 원전이 소재한 광역지자체만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어 도내 원전이 없는 경남 소속 기초지자체인 양산시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인 의원(양산5·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 간 연합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 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 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 등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주민이 다를 수 없다”며“원전이 위치하든 안 하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모든 지역은 사실상 원전 소재지와 다를 바 없는 위험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서 누락된 5개 지자체 간 연합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개정안 부대의견에서 밝힌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경남도가 앞장서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를 결속시켜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지원금은 원전을 안고 사는 주민의 목숨 값이라고 할 만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며, 원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경남도의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원전동맹 23개 기초 자치단체 중 18곳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속된 광역지자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 등이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김순철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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