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상 질병, 특수성 인정해야”
“교원 공무상 질병, 특수성 인정해야”
  • 김성찬
  • 승인 2024.03.17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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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주지역 교사 심정지 사망
사학연금, 공무상 질병 인정 안해
교총 “학교현실 무시한 행정편의”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3월 진주의 한 중학교 50대 교사 A씨의 심정지 사망과 관련, 최근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1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사들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은 이 교사의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교원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교총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은 휴게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업준비 및 각종 공문처리에 다양한 민원처리까지 겹쳐 그 스트레스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해당 교사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자료표에는 오전 8시30분 출근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오전 8시부터 교문 앞에서 교통지도를 해왔고, 특히 신학기부터 교무기획부장직을 맡아 평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였음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공무상 질병에 대한 기준 및 판단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은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원에게 교무부장 등 복합적 업무를 수행한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경남교총은 이번 심사 청구에 들어간 노무사비 지원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소송비 지원 등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8시 5분께 학교에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0년 전 심장수술 전력이 있는 A씨였지만 최근까지 자전거로 출퇴근 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된 바 있다고 경남교총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당시 2월말까지 학폭 담당업무를, 3월부터 교무부장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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