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 의혹 ‘논란’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 의혹 ‘논란’
  • 정웅교
  • 승인 2024.03.1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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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운영진, 규탄 기자회견
“유기견 치료비 등 불투명 사용”
보호단체 “모두 사실 무근” 일축
진주 한 동물보호단체가 후원금·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동물보호단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동물보호단체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법인설립을 위해 받은 사업비와 출자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법인 설립 필수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반박하며, 후원금·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8일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보호단체의 사기·공금 횡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A동물보호단체 전 대표이사·운영진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물보호단체에 건넨 사업비와 출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을 발급해 사용해야 하며, 도청에 허가받아 후원금 모집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법인 설립 후 등기를 하지 않은 3개월 동안 개인 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유기견 치료비를 모금했으며, 후원금 사용 내역을 현재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로 있던 B씨는 “경남도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지난해 3개월간 대표직을 맡았고, 대표 명의의 통장·카드·휴대폰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운영진에) 모두 건네줬다. 그 이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생활비를 유용하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금과 출자금 명목으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해 돈을 이체하고 상당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피해 금액은 억 단위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들은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남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A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주장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서를 쓴 것이고, 원본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횡령 의혹에 대해 “법인 사업장과 수익 사업장(애견카페)이 있다. 법인사업장에서는 카드와 체크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장에서만 B씨의 명의로 된 카드와 통장을 사용했다. 또, 이사회 총회에서 이를 고지하고, B씨의 날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후원금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치료비만큼 후원금이 한 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카드를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지출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출금하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법인 출자금은 후원금이다. 이사진들이 모두 100% 돌려받지 않겠다는 귀속 동의서를 작성했다. 또 사업비는 개인 사업장(애견카페) 공동 운영을 위해 받은 것으로, 인테리어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 주겠다고 몇 번 말했다”고 했다.

한편, 사업비·출자금 반환 요청 등을 위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18일 ‘진주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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