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죽어나도 행정은 나몰라라”
“어민 죽어나도 행정은 나몰라라”
  • 김순철·일부연합
  • 승인 2024.03.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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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 도 감사위·민간사업자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조합 “골프장 돈벌이만 지속”
창원시 진해소멸어업인조합과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9일 경남도 감사위원회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조합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웅동1지구 특정감사를 해 각종 부정 의혹을 적발했음에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등 묵인, 방조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카트 사용, 골프장 코스 관리 등을 명목으로 내부자 거래를 하며 횡령배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해소멸어업인조합,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 진해만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들이 모인 단체다.

정부는 부산신항 건설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활용해 원래 바다였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웅동1지구라 불리는 새 땅(225만㎡)을 조성했다.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이 땅을 민간투자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골프장·숙박시설(1단계)을 짓고,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2단계)를 건설하려 했다.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진해오션리조트를 1·2단계 사업 민간투자자로 정하고 2009년 12월 사업협약을 했다.

그러나 협약 후 현재까지 들어선 시설은 골프장 하나뿐일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두 조합은 이 사업 표류로 어민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두 조합은 어장 상실에 따른 피해보상 외에 별도로 생계 대책용으로 웅동1지구 토지 중 10%(22만여㎡)를 창원시로부터 매입해 소유한다.

현재 웅동1지구 토지 지분비율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26%, 진해소멸어업인조합·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 10%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까지 해 사업 정상화가 요원하다.

두 조합은 땅만 소유한 상태에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과 땅을 매입할 때 빌린 자금 이자를 꼬박꼬박 물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두 조합은 “생계를 잃은 어민들은 죽어 나가는 데 행정기관은 모른 체 하고,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돈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웅동1지구 사업의 권한과 책임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고, 감사원 공익감사, 창원시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자의 배임횡령 의혹을 처음으로 적발해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처분 요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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