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못 자 화가 나서 범행”
창원지법, 징역 10월 선고
창원지법, 징역 10월 선고
잠을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까지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된 A씨는 그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했다. 당시 A씨는 재택 감독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재택 감독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에 비춰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가석방된 A씨는 그해 12월 9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했다. 당시 A씨는 재택 감독장치 덮개를 깨트리고 내부 회로장치를 망가트리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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