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담치류 패류독소 검출…채취 금지령
남해안 담치류 패류독소 검출…채취 금지령
  • 김순철
  • 승인 2024.03.19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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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포 해역 홍합서 기준치 초과 검출
근육 마비·호흡곤란 우려…주의 필요
거제 장승포 해역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지역어업인 및 도민들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거제 장승포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2.6㎎/kg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히 패류채취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이외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등 연안 6곳에서는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의 체내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지자체에서는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증상으로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준 도 해양수산국장은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및 미 발생 해역은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출하되므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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