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이은수
  • 승인 2024.03.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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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장기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2021년 5월 31일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결하고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19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산 컨소시엄과 2021년 11월 첫 협상을 시작으로 2023년 11월 13일까지 1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협상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상 후 현산 측의 최종 입장 회신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양측 합의 하에 정한 기한 내 회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상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정원 등 공공구역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민간구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시가 승소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가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됐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이처럼 4차 공모 관련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5차 공모와 관련한 분쟁에도 휘말려 상당 기간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든 상황이다.

법정 다툼이 오가는 동안 5차 공모를 통해 다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마저도 민선8기 들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해 해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03년 옛 마산시 때 추진돼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64만 2167㎡의 인공섬을 만드는 사업이다. 시에서 부지 조성 당시 지역은행에 994억 원을 빌려 매월 2억 4000만 원 상당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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