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https://www.jinju.go.kr)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지원 대상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 기준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https://www.jinju.go.kr)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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