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점검 후 1만 3082건 정비
경남 732개…전국 8번째로 많아
내달 총선일까지 지속 정비 예정
경남 732개…전국 8번째로 많아
내달 총선일까지 지속 정비 예정
정당 현수막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이 7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 옥외광고물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만 3082개를 정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설치금지장소 위반 9%(11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 2064건이 접수됐지만,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에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732개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설치기간 위반이 494건(6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설치방법 위반 99건, 표시방법 위반 77건, 금지장소 위반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총 185건이다. 이 중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신문고 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도 정비·민원 건수가 설 연휴 전 후를 비교했을 때 명절 전이 더 많았다. 정비 실적은 명절 전 427건이었지만, 명절 후 305건으로 감소했다. 민원도 105건이었지만, 명절 후 80건으로 감소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또,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월 옥외광고물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만 3082개를 정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설치금지장소 위반 9%(11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점검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 2064건이 접수됐지만,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에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732개로 전국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설치기간 위반이 494건(67.4%)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설치방법 위반 99건, 표시방법 위반 77건, 금지장소 위반 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총 185건이다. 이 중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안전신문고 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또, 정당현수막 설치방법과 관련된 위반건수도 감소하고 있어, 정당에서도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옥외광고물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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