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비리 사립학교 제재 강화
경남교육청, 비리 사립학교 제재 강화
  • 김성찬
  • 승인 2024.03.20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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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시행
제도·법인·회계·인사 분야 개선
비리 법인에 강력 페널티 적용
경남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법인 운영 책무성강화, 비리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경남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축소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신 우수 법인에는 법인필요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 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해 징계 요구나 처분 미이행,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이와함께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경영 평가’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 등을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 우수 법인은 최대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미흡한 법인은 특별 지도 점검 및 감사로 평가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 교원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법인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 역시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은폐 시에는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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