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4월부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거제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에 따르면 집중 단속 기간은 4월부터 5월 말까지로,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거제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1건 이상이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거제시청 납세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유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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