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불복…“범행 수법 잔인, 엄벌 필요”
속보=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경남일보 3월 15일자 4면 보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이 반영됐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잔인한 점,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므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자 아내가 재산을 탐한다고 생각해 지난해 10월 3일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 샤워기 줄로 감고 손으로 눌러 숨을 못 쉬게 했다. 이후 이 여성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10월 말에 사망해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범행당시 뇌전증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또, 형사 처별 전력이 없고 피해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유족들과 합의한 사정이 반영됐지만,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가 잔인한 점,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던 중 사망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므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감정결과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범행당시 뇌전증으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또, 형사 처별 전력이 없고 피해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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