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청보법 위반 적발
경남특사경, 청보법 위반 적발
  • 김순철
  • 승인 2024.03.25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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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제공 등 3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9주간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룸카페, 성인용품 판매업소 등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위반유형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룸카페에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1건, △술·담배 대리구매·제공행위 2건이었다.

단속에서 적발된 A룸카페는 창문과 문을 시트지 등으로 가린 밀폐된 실내에 매트리스, 쿠션 등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는 TV시설을 갖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남녀 고등학생 2명을 출입시켰다.

또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준다는 글을 버젓이 사회관계망 X(구 트위터)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도 집중 수사해 2건을 적발했다.

한편 인·허가와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기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도내 성인용품 판매업소 58개소에 대해서는 단속 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미 표시 시 벌칙 등 청소년보호법 주요 위반행위 안내, 무인용품점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설치·운영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했다.

이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이행 9개소, 출입구 성인인증시스템 신규 설치 및 정상운영 4개소 등 총 15개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저촉사항을 먼저 시정하는 등 계도 성과를 이뤘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금지 위반 행위와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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