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후는 국가책임, 소득공백 해소하라”
“공무원 노후는 국가책임, 소득공백 해소하라”
  • 김순철
  • 승인 2024.03.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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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노조 경남본부, 초과근무수당 현실화 등 촉구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 불과…염가노동 당연시”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가 공무원 노후는 국가책임이라며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즉각 개선하는 한편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부처별 자율권의 즉시 부여도 요구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인사혁신처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를 통해 연금 소득 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업공무원제 채택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 공백이 발생 중인 대한민국에서 지난 2년간 3579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무방비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으며, 2032년까지는 무려 10만 3478명이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난 안전관리와 대국민 복지사업 등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정부는 인력 충원은 커녕 근로기준법 대비 55% 수준에 불과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며 ‘염가노동’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수동 경남본부장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4시간, 월 57시간밖에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휴일 근로시 기업체에 적용되는 1.5배 또는 2배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대 64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초과근무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020 정부교섭 추진협의회 약속 이행 △소득공백 발생 퇴직공무원 재채용 방안 즉각 제시 △초과근무수당 제도 즉각 개선 △기관 특성을 고려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처별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과근무수당 현실화와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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