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 ‘허성무 방지법’ 요청
국힘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 ‘허성무 방지법’ 요청
  • 이은수
  • 승인 2024.03.25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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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산구 선거대책위원회 시·도의원 일동은 2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허성무 방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의원단은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손실되는 국가 재정을 막고, 단체장의 과시욕과 전시행정으로 줄줄 새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은 “민주당의 허성무 시장 재임 시 추진한 사업들이 배임 및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을 당했다. 현재까지 수사의뢰나 고발당한 사건은, 창원판 대장동으로 불리는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공모사업이며, 창원 S-BRT와 창원수소산업도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힘 의원단은 그러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선 면피용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사업의 최종책임자인 지자체장의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 실패한 사업에 대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지도록 하는 소위 ‘허성무 방지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방지법 입법요청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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