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거창사건특별법’ 제정, 이젠 경남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기자의 시각]‘거창사건특별법’ 제정, 이젠 경남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 이용구
  • 승인 2024.03.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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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취재본부
이용구 기자


국군이 자행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5·18이나 제주 4·3, 여순사건 등은 다 해결해 주는데 거창사건은 왜 안해주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이런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국회가 그동안 ‘거창사건 법안’을 손에 쥐고 만지작거릴 때 경남 국회의원들은 관심 밖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경남 국회의원들은 경남권 현안을 풀어가는데 한마디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유족회는 그동안 70여 년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타 지역 여야 법사위 일부 의원 빼고는 대다수 도내 의원들은 아예 귀는 막아버렸고, 손을 놓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족회는 경남 의원들의 무능과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마침 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연 입후보자들의 표밭 다지기 호소에는 유족회의 절규를 얼마만큼 담아내고 있을지 의문이다. 유족회 측은 아예 경남에서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에게 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을 미리 약속받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의 무능함에 눈 감는 건 미래의 희망을 방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안방의 지역민들의 아픔도 씻어주지 못하고 보듬지 못한다면 누구든 엄히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무능과 게으름을 경계하고 삼갈 것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빨치산 소탕을 빌미로 거창군 신원면 일대 양민 719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을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온갖 핑계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정의와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 당시 국가 폭력을 집행한 사실이 명백한 데도 국가가 회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껏 제대로 된 배상과 진지한 대응을 찾아보려는 의지가 없었다. 희생자 명예 회복은 물론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실질적으로 배상하는 것만이 정녕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리하는 길이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는 국가기관의 반인륜적인 사건에 한맺힌 유족들의 항변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회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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