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의미와 향후 과제
[이슈 진단]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의미와 향후 과제
  • 이은수
  • 승인 2024.03.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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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늬만 특례시 오명벗고 준광역시로 도약할까?
과제 산적… “조직·재정·기획 분야 권한 확보 내용 담겨야”
정부 오늘 특례시 관계자와 화상회의 통해 후속조치 논의
그간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권한도 재정지원 미약속에 일부 특례에 한정돼 유명무실한 특례시,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정부에서 가칭 ‘특례시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혀, 창원시가 준광역시로 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 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과제는 산적해 지자체 현장에서는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라며,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봤을 때 초기에는 100여개 조문수에서 현재 280개를 넘어서 특례시 역시 특별법 제정 이후 점차적으로 지원 조항이 담긴 조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특별법 제정 이후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는 조직·재정·기획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 확보 내용이 담겨야 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권한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해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례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인구 증가로 인한 수도권 특례시와 지자체 통합으로 100만 도시가 된 지방 특례시는 사정이 많이 달라 특화된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창원시는 국책사업인 신항 개발에 따라 동북아 항만(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를 지원하는 법조항이 필수적이다. 국가산단 조성시 위원회 설치와 운영 권한 특례시로 이양, 또 인구 100만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구 유지 조건 완화 등에 대한 보장도 요구된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시 지위에도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이 지위마저 언제 잃게 될지 모를 처지에 놓여 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는 2년마다 지위 유지를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2010년 창원·마산·진해 행정 통합으로 110만명에 육박했던 창원시 인구는 그 이후 계속 줄어 이제 102만명을 밑돌고 있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보장과 재정 권한을 비롯한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권한은 유명무실할 뿐”이라며 “재정 권한을 내용에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 세종과 같이 특별법으로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과 권한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특례시 특별법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사항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조직·재정·기획 등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미래형 산업혁신, 도시개발 등 지역발전의 제도적 발판으로 삼겠다”며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변경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10년전 행안부 지방자치제도 업무를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했다.

장 부시장은 “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했다. 앞으로 살림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주도 사례 등을 봤을 때 이제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례시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특례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정부는 27일 오전 11시 특례시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특례시 특별법 후속 조치를 논의를 위한 첫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지역발전의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어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이중 공통된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달라고 특례시협의회에서 요청했으며, 제주 및 강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동일한 내용의 법조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2022년부터 지정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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