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로 24시간 공개
경남선관위, 사전투표함 CCTV로 24시간 공개
  • 김순철
  • 승인 2024.03.26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편·사전투표 개시 맞춰 실시
도선관위 청사에 모니터 설치
선거 관리 투명성·신뢰성 확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도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도내 22개 구·시·군선관위의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편투표함(거소·선상투표함,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투표함, 관외사전투표함)보관장소는 관할 선관위가 거소투표함 비치 전인 29일(선거일전 12일)부터,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사전투표 마감 후 관할 선관위에 관내사전투표함이 인계되는 4월 5일(사전투표일 첫날)부터 선거일 개표소 이송시까지 해당 CCTV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정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한해 중앙, 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사전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CCTV영상 열람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선관위 청사 외부에서 모니터를 통해 사전 신청 없이 24시간 자유롭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매일의 관외사전투표지 회송용봉투 등이 다량으로 접수되는 경우 정확한 수량 계수와 접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일부 구·시·군위원회에서는 정규 근무시간 중이나 심야시간에도 여러 번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에 출입해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업무수행 과정이므로, 불필요한 의혹제기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균 경남선관위원장은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및 CCTV영상 모니터 설치현장을 점검한 뒤 “통제·방범시스템이 적용된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를 24시간 촬영하여 보안통신망을 통해 CCTV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만큼 어떠한 조작이나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용균 경남선관위원장(왼쪽)이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및 CCTV영상 모니터 설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도선관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