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하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하라”
  • 배창일
  • 승인 2024.03.2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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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환경단체 성명
“제대로 된 팔색조 번식지
조사·보호대책 마련해야”
거제지역 환경단체들이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과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남도와 거제시는 불법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을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팔색조 번식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0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업체를 부산경찰청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 업체는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이 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법원이 인정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무효”라며 “경남도지사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고, 관광단지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짓작성된 전략환경평가서의 작성과 제출자로서 최종 책임은 거제시장에게 있다”면서 “거제시장은 불법으로 진행된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행정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지정된 거제남부관광단지와 관련 경남도지사와 거제시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팔색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호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거제시, 환경부와 낙동강환경청은 팔색조 번식지 조사를 하지 않았고, ‘팔색조 번식 둥지가 없다’는 등의 거짓·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 완료 되도록 해 팔색조 번식지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반면 천연기념물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2023년 7월 10일과 11일 노자산골프장 개발 예정지 현장조사를 벌여 팔색조 번식 둥지 6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낙동강환경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일대 수시 점검과 함께 공사 전부터 운영 시 번식기인 5월 중순에서 7월 현장조사를 월 2회 실시할 것을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냈다”면서 “이에 승인기관인 경남도와 협의기관인 낙동강환경청은 문화재청의 팔색조 조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해야 하고, 거제시와 사업자는 올해 팔색조의 도래·번식 시기에 팔색조 번식지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 등 번식지 보전을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사업자는 팔색조가 도래하지도 않는 5월 11일 팔색조 조사를 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하게 작성한 바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팔색조 번식지를 조사하는 전문가그룹에 민원인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 3875㎡ 부지에 ㈜경동건설이 4300여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과 체험·레저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등 복합휴양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지난 2023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서 진행된 거제 팔색조 번식현황 파악 조사결과 총 6개의 둥지가 확인된 팔색조의 모습.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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