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한다
도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한다
  • 박성민
  • 승인 2024.03.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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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각행위 산불·미세먼지 원인
도농업기술원, 방지 위한 사업 실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17개 시군에 17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의 지난 10년간 산불발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매년 67.8건 발생, 78.39㏊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소각행위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함께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영농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 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직불금 1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과수원과 같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발생 시에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법령 숙지가 미흡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각산불 차단을 위해 시군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 집중 지원토록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한 지원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산림인접지(산림지 100m이내)는 시·군청 산림과에서 단속 및 파쇄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림인접지를 포함한 전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고 있다. 만약 영농일정과 여건이 맞지 않아 파쇄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시·군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영농부산물의 발생은 불가피한데 이번을 계기로 농업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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