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감형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감형
  • 김성찬
  • 승인 2024.03.27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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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2심서 6년
재판부 “부분적 반성” 참작
아동학대방지협회 “어이없다”
생후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대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생후 76일 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2022년 3월 27일 창원의 한 빌라에서 B양이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들킬 것을 걱정해 병원에 한 번도 데려가지 않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항소심 선고를 두고 “어이가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협회 관계자는 “재판부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것이 1심보다 형을 4년이나 감형해줄 사유가 되는 것이냐”며 “반성문을 내면 다 반성한 것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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