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 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박성민기자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재해로 피해 입은 가축과 축산시설물을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사업비는 국비 60억 원, 도비 3억 원, 시군비 27억 원, 자부담 30억 원으로 모두 120억 원이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며, 축사·부속설비 등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가입신청 방법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재해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도내 농가 3307 곳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농가 1362곳에서 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박성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