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로 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대상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로 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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