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4.03.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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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최대 200만원
경남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변경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에 앞서 계약사항으로 제조물 책임(PL)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조물 책임 단체보험에 가입 하는 기업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 최대 140여 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경남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되며,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된다.

보험 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www.plkorea.com) 내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파트 (055-211-3323)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경남 지역본부(055-281-2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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