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음식 제공 재보선 후보 지인 고발
도선관위, 음식 제공 재보선 후보 지인 고발
  • 김순철
  • 승인 2024.03.2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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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씨의 지인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A씨의 지인은 지난 20일 식사 모임을 개최해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설명했다.

4월 10일 제22대 총선과 함께 창원시, 밀양시, 김해시, 함안군에서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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