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등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등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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