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 급여사업 등 추진
남해군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주택수리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 48가구(20가구, 중보수 18가구, 대보수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 7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공사 등),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개량 등)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또 지원대상자 중 고령자 13가구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32가구에 한하여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물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취약계층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 48가구(20가구, 중보수 18가구, 대보수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4억 7400만원이 투입된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지원대상자 중 고령자 13가구에게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32가구에 한하여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물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 취약계층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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